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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농림축산어업120만원

한 줄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지원 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정책과/063-540-3641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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