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한 줄
-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 지원 내용
-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 자치법규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