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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주거, 자립1인당 100만원

한 줄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지원 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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