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 한 줄
-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 목적
-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 지원 내용
-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 자치법규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