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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생활안정최대 200만원

한 줄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목적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 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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