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한 줄
-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 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급간식제공 지원
- 지원 대상
-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 지원 내용
-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교육가족과/063-540-6915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