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한 줄
-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제, 보습제 등 지원
- 목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로 모자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 지원 내용
-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습제 지원 등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산부 등록 시)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영유아 등록 시)
- 문의
-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23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