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시설 지원
- 한 줄
-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 자치법규
-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