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 한 줄
-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목적
- 명절을 맞아 한국의 정을 보여주고 한국명절 문화소개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
- 지원 대상
- ○ 결혼이주여성
- 지원 내용
-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설, 추석 명절 전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구가족과/063-290-2212
- 자치법규
-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