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 한 줄
-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신청 절차 불요)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290-2204
- 자치법규
-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