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 한 줄
- 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 목적
-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 지원 대상
-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290-2204
- 자치법규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