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 한 줄
-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이동목욕서비스 연 6회 이상 제공
- 목적
-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의 위생과 건강관리를 위한 목욕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을 관내에 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어르신
- 지원 내용
- 이동목욕서비스 연 6회 이상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말~ 2월 초
- 구비 서류
- - 이동목욕 서비스 이용 신청서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290-2193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