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통학교통비 지급
- 한 줄
- 저소득 자녀 고교생에게 교통비 지원
- 목적
- 저소득층 학생에게 통학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 제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
- 지원 대상
- 저소득 자녀 고등학생(예산확보시)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63-290-2181
- 자치법규
- 완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