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 한 줄
-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목적
-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