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한 줄
-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양육비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
- 문의
- 사회복지과/063-290-2212
- 자치법규
-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