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 한 줄
-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 지원 대상
- ○ 본인 또는 미망인 (유족등)
- 지원 내용
-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
-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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