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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생활안정5만원

한 줄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목적
전입장려 지원을 통한 관내 전입 인구 증가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문의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자치법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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