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 한 줄
- 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 문의
- 농축산유통과/063-430-8184
- 자치법규
-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