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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주거, 자립50만원

한 줄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정책과/063-430-8653
자치법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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