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한 줄
-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 지원 내용
-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63-430-8653
- 자치법규
-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