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
- 한 줄
-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0.1~30.ha까지)
- 지원 내용
-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63-430-8664
- 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