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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농림축산어업

한 줄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자치법규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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