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지원 대상
-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 자치법규
-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