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비수수료 감면
- 한 줄
- 65세 이상 군민에게 진료비 수수료 감면 지원
- 목적
- 의료취약지역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수수료 감면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진료비 수수료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소/063-430-8505
- 법령
- 노인복지법
- 자치법규
- 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