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 한 줄
-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 지원 내용
-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소/063-430-8513
- 자치법규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