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 한 줄
-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 목적
-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 지원 내용
-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소/063-430-8564
- 자치법규
-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