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
- 한 줄
-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 목적
-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 계속거주
- 지원 내용
- ○ 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생 : 80만원 x 2회/상,하반기 - 대학생 : 400만원 x 1회/대학교 입학 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안전재난과/063-430-2447
- 자치법규
-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