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 지원
- 한 줄
-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관련 창업을 계획 중인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진안으로 거주이전 5년 이내)
- 지원 내용
-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0||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2
- 자치법규
-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