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 한 줄
-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목적
- 치매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로 중증 진행 억제 및 개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치매 예방과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지원 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지원 내용
-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소/063-430-8535
- 법령
- 치매관리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