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특기)
- 한 줄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특기장학생
- 지원 내용
-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1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행복과/063-430-2514
- 자치법규
-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