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 한 줄
-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 목적
- 산후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등
- 문의
- 보건소/063-430-8513
- 자치법규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