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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생활안정

한 줄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목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자함.
지원 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 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의
박지숙/063-430-8070
법령
에너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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