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 지원
- 한 줄
- 농가에 농기계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
-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 자치법규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