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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행정, 안전

한 줄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목적
다음의 경우 한도 내 실비 지원 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50만원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20만원
지원 대상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지원 내용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문의
사회복지과/063-320-2343
자치법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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