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 한 줄
-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 목적
-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교통비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주 2회 이상 혈액투석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2. 통장 사본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0
- 자치법규
-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