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 미용비 지원
- 한 줄
-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목적
- 1. 노년기 이미용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위생 및 청결도 상승을 통한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 내용
-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 문의
-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