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 한 줄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면적 : 0.1ha~5ha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미정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문의
- 무주군청/063-320-2818
- 자치법규
-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