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비 매월 지급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대상 학습지원비 지원 - 매월 최대 100천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없음
- 문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626
- 법령
- 아동복지법(제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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