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축하 첫통장 개설 지원
- 한 줄
-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 지원 대상
- 출생 신고한 날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생아동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 제외)
- 지원 내용
-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출생아동 통장사본 2.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 문의
- 의료지원과/063-320-841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