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 한 줄
-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 목적
- 귀농, 귀촌, 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 귀촌, 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 지원 내용
-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15~2026.12.04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마을이장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 계약서(견적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자치법규
- 무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