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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생활안정최대 3만원

한 줄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목적
1. 노년기 목욕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건강 및 개인위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강화
지원 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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