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 한 줄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목적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무주군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 지원 내용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 센터 안내사항 참조
- 문의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063-277-1295
-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