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찾기 로그인 없음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생활안정1인당 30만원

한 줄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목적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

같이 챙길 것쿠팡

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