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 한 줄
-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 자치법규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