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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주거, 자립최대 400만원

한 줄
관내 빈집 정비 지원
목적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4월 경
구비 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문의
민원봉사과/063-320-2772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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