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한 줄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경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문의
- 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
- 자치법규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