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 가정 양립 및 양육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 자치법규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