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 한 줄
-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목적
- 장수군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자금(장수군 자체재원)지급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 지원 내용
-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
- 농촌지원과/063-350-2823
- 자치법규
-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