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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주거, 자립

한 줄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목적
장수군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자금(장수군 자체재원)지급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지원 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지원 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
농촌지원과/063-350-2823
자치법규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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