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토 지원
- 한 줄
-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 목적
- ❍ 양질의 객토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을 통한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
- 지원 대상
-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2370
- 자치법규
- 장수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장수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