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 한 줄
-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 지원 내용
-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 문의
-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 자치법규
- 장수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