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지원
- 한 줄
- 결혼축하금
- 목적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및 정착 유도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 지원 내용
-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 문의
- 기획조정실/063-350-2041
- 자치법규
-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제1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