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한 줄
-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 지원 내용
-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 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본인토지가 아닐 경우 사용승낙서 - 공유자 전부), 주택 설계 견적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해당시), 농업교육포털 수료증(해당시)
- 문의
-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 자치법규
- 장수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