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 한 줄
-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지원 대상
-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지원 내용
-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12
- 자치법규
-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