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 한 줄
-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12
- 자치법규
-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